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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 강사 납치 시도’한 40대, 1심에서 실형

여성 일타 강사만 노려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5월 19일 공범인 B씨와 함께 유명 강사인 C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C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흉기로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C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2주 전 나흘간 다른 유명 강사 D씨의 출강학원과 거주지를 답사한 뒤 귀가하는 D씨의 차량을 미행하며 범행 기회를 노린 혐의도 받는다.

범행 실패 후 도주한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6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타강사라 함부로 신고도 할 수 없으니 납치해 돈을 갈취하자’ ‘운전해주면 5억을 주겠다’는 B씨의 제안에 수락해 가족 등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피해자의 수업 일정을 확인하고 수차례 학원 주차장을 찾아가며 범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B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CCTV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닌 공범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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