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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남성 구속

인터넷 방송에서 “비행기 테러 하겠다”는 테러 예고를 올린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경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에 항공편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원에서 해당 방송을 보던 시청자 C씨가 이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C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추적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의정부경찰서는 A씨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곧바로 형사들을 보내 같은 날 오후 11시경 의정부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방송 진행자가 비행기를 탄다고 하길래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조사했고 그 결과 테러와 관련된 물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긴 댓글 때문에 공항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돼 공항을 수색했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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