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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에 장인 살해하려 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자 장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혼 통보에 장인 살해하려 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전 3시 40분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유리 조각으로 장인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하거나 택시 무임승차 후 신고하려는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생활 태도나 행실을 지적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A씨는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이혼 통보를 받고 쫓겨났으며 불화의 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는 몸싸움하다 주변 날카로운 곳에 찔린 것일 뿐이다.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한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매우 과다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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