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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했다며 아내 집에 찾아가 화염병 던진 남편 “집행유예”

가정 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흉기를 들고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했던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아내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황임에도 살인계획을 세워 거주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일 A씨는 아내인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1일에 “더이상 전화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흉기와 휘발유를 구입한 뒤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휘발유를 넣은 화염병을 만들고 불을 붙여 창문을 향해 던졌다.

다행히 화염병은 건물의 철제 난간을 맞고 튕겨 나갔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에 있던 벽돌을 들어 창문을 향해 여러 차례 던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 제12 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부재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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