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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 입고 병원에서 1600만 원 상당 물품 훔친 방사선사 징역

의사 가운을 입고 타인의 출입증으로 자신이 일하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시계, 현금 등 약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방사선사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4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현금, 오메가 시계 등 합쳐 총 1594만 원 상당에 달했다.

해당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의사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타인의 출입 보안카드를 이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근무 중인 병원 직원과 입원한 환자 등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올해 2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262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해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공탁하거나 돈을 갚은 점, 일부 후민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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