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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게 피임약 먹이고 성폭행한 계부. 비위 맞춰라 종용한 친모.

의붓딸에게 피임약까지 먹여가며 성폭행한 계부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년 6개월간 의붓딸인 B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친모인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2주에 한 번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2019년 함께 살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는 말로 겁을 주고 외출금지를 하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심지어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유하기도 했으며 C씨와 가진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애교를 부리며 비위를 맞춰라”고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성폭행했고 B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 개시로 A씨의 폭행은 멈췄지만 B양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술과 담배에 손을 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B양은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의 죽음에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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