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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실 숨기려고” 오토바이로 행인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

오토바이로 행인을 치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6월 6일 A씨는 오전 6시 10분경 광주 남구의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 여성 B(60)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를 구제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이후 4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윤명화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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