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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에 안치된 유품 훔쳐 생활비로 쓴 60대 남성 집행유예

사찰 봉안당에 들어가 유골함에 안치된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MBC 유튜브 채널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사찰 내 봉인당에 몰래 들어가 13차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유품은 고인들이 생전에 사용한 유품으로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기 위에 가져다 둔 물건이었다.

출처/MBC 유튜브 채널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유골함 안치단의 유리문을 열고 유품을 훔친 뒤 훔친 유품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A씨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차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그러다 지난 4월 25일 A씨는 또다시 유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이를 알아본 사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MBC 유튜브 채널

1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된 유품을 수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추신경 림프종 수술 후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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