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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대위 징역형 집행유예

이근 전 대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출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가 되었다.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으나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을 하였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법원은 “의용군으로 참여를 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라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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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으며 법무팀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다.

그러나 사고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어 현장을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근 전 대위 측은 도주에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이근 전 대위는 이에 대한 혐의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착했다”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3월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때리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이근 전 대위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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