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 성 착취한 20대 남성, 징역 4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우울증 갤러리

A씨는 지난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B양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생중계하다 뛰어내려 숨졌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 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 경위를 볼 때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의 수가 적지 않고 직접 제작한 혐의 등을 볼 때 호기심과 경솔함만으로 범행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