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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팔아서라도 돈 갚아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내 돈 갚아라’라고 하며 협박한 뒤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C씨가 소유한 포르쉐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게 한 뒤 대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와 함께 지난 2월 27일 밤 11시 31분경 강남에 있는 C씨의 사무실에 침입했다.

A씨는 페퍼 스프레이를 이용해 C씨와 동료의 얼굴에 뿌린 뒤 삼단봉과 주먹을 이용해 이들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B씨와 함께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으며 “차를 팔면 보내주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자동차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C씨를 포르쉐 뒷좌석에 태운 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부근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다음날 새벽 5시 4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한 달 전 A씨는 C씨의 사무실에 침입할 계획을 세우고 결박용 케이블과 삼단봉, 청테이프 등을 구매해 철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와 공모하는 과정에서 “C씨를 죽이겠다.” “포르쉐를 팔아 채권에 충당하자”는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인 C씨의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준비한 가방 안에 끈과 가위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C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고 직접 운전하겠다는 C씨를 뒷좌석에 태워 감시히며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가진 고가의 외제차량을 매각해 대금을 강탈할 목적으로 차량에 감금했다”고 지적했으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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