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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만난 남자 자제력 믿었는데… “성폭행 당했다” 주장한 여성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돈을 받은 후 몸을 만지지 않는 조건으로 한 침대에서 잤다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우한 출신 여성 ‘자오’는 지난해 8월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 A씨를 만나게 되었다.

자오는 서로 알게 된 당일 A씨와 바로 만났지만 술집에 가자는 A씨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A씨는 자오를 집까지 배웅해줬다.

자오는 “교통사고로 몸이 좋지 않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A씨는 내게 성적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 앱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사흘 후 두 사람은 함께 쇼핑했으며 A씨는 자오에게 드레스와 신발을 사주고 “호텔에서 함께 저녁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자오는 A씨의 ‘자제력’을 시험하고 싶어 이를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나 A씨는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 자오에게 “안고 자고 싶다”며 2000만 위안(약 38만 원)을 건넸고 자오는 이 돈을 받고 승낙했다.

A씨는 “내가 충동적으로 네게 무슨 짓을 할까 봐 두렵지 않냐”고 물었으나 자오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자오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자오는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자오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A씨가 나를 성폭행했다. 울면서 소리쳤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휴대전화를 뺏어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자오는 “만약 A씨가 나를 밤새 만지지 않았다면 난 그와 계속 데이트를 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자오는 “가족들은 내가 겪은 일을 알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했다. 나는 큰 압박감을 느꼈고 이후 우울증에 빠졌다”고 밝혔다.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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