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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70대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에서 집행유예

인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의사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8년 6월 70대 환자인 B씨(78)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급성 치루로 오진했고 수술 후 계속 출혈을 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졌고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의료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는 A씨가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11월 중순 보석을 신청했고 별도 심문 기일을 거쳐 같은 달 24일 석방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말하면서도 “1심의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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