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이틀 후인 4월 6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생후 사흘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영아를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시신을 가방에 담고 집으로 가지고 온 뒤 냉동고에 보관하다 4월 말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중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후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앞서 증인신문에서 해당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과 A씨는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증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이를 고의로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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