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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직업군인에게 내려진 처벌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사귀다가 성관계한 직업군인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온라인 게임 VR 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 되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교제 기간이던 지난해 8월 A씨는 B양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검찰은 B양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김승정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B양을 간음한 사안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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