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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애기야” 라고 부르며 XX 보낸 40대 변호사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변호사 A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초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B양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을 ‘애기야’ 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 심지어 B양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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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A씨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도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게 300만 원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기같이 끝난 후에도 2년이 추가로 지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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