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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고 살림할 희생종 구한다” 현수막 붙인 50대 2심에서도 집유

대구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 “할아배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구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A씨(5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붙인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등의 문구와 함께 A씨의 연락처도 함께 적혀있었다.

출처/ 궁금한이야기Y

A씨는 SBS ‘궁금한이야기 Y’에 출연해 “내가 중손이다보니 아이를 낳아야 해서 종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전파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당시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02부(부장판사 손대식)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공판에서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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