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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아들 학폭 피해자” 골프채 들고 학교 찾아간 남성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자신과 교제 중인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힌 학생 B 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인의 아들이 B 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5월 20일 골프채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 교실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며 소리를 지르며 B 군을 찾아다녔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A씨는 상담실을 나와 B 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하며 B 군을 위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하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학교 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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