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무 미숙이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팀장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상급자인 B씨와 방문자 C씨가 나는 대화 내용을 몰래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급자 B씨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녹음했다고 말하며 이어 해당 사무실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 장소이며 일과시간 중 이뤄진 대화를 대상으로 해 공익 목적이 있으니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대화는 가족 사생활과 밀접한 이야기이며 비밀까지는 아니어도 통신 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화가 이루어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며 공익 필요성보다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다”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1심,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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