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유한 60대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선처 호소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지난 8월 9일 A씨는 대전 서구에 있는 친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뒤집개와 옷걸이용 철봉으로 팔과 머리부의 등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사건 당시 B씨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권유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40시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물건으로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다수 처벌 전과가 있는 점,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회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한 점, 가정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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