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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버지에게 ”검은 머리 짐승“ 듣고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고아원에서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 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7시 20분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양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11살 무렵 B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으며 B씨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거나 어선에서 뱃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친자녀들과 달리 학교에도 가지도 못했고 주민등록 또한 성인이 될 무렵에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A씨는 배에서 일하던 중 어망에 빨려 들어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게 된 A씨는 어릴 때부터 쌓아온 B씨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A씨는 독립 후 자수성가해 7억 원 상당의 선박을 보유하는 등 경제생활도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난해 2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품고 B씨를 찾아가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줬냐“”20년 전에 배도 주고 집과 땅도 주기로 해놓고 왜 안주냐“고 따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한테 평소 ‘고아’ 라고 말을 들어 화가 났는데 ‘짐승’ 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팔 절단 이후 정신과 약물치료 중이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약 30분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범행했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배제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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