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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소리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2심에서도 징역 8년

지하철에서 ‘아줌마’ 소리를 듣고 격분해 다른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아줌마” 소리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2심에서도 징역 8년
출처/ MBN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4분경 죽전역을 지나던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승객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승객들은 허벅지와 얼굴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향해 “아줌마” 라고 부른 것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너무 중대한 사안” 이라고 말하며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어 전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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