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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육교사 방관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확정

어린이집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는 지난 2019년 3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16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교실에서 한 아동이 음식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쳤으며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업무에 관해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에서 A씨는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음에도 CCTV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트리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B씨의 말만 듣고 다른 확인 절차를 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울러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A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며 A씨의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낮췄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나 A씨는 다시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아동복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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