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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 선고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를 피해 골목으로 도망쳤지만 화를 피하지 못했다.

B씨의 비명에 행인들이 몰려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B씨가 이를 신고하자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 19일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대화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만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생활해왔다. 피해자가 학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혼만이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불륜을 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외도 주장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말하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40년 형을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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