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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5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른 남편

모르는 남성을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우산으로 눈을 찌르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 20분경 A씨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모르는 남성 B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길이 40CM의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후에도 멈추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B씨의 목을 발로 밟고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눌렀고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과 함께 이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 사건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으면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닐뿐더러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우산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며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를 흘린 점 등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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