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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김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출처/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7개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상가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출처/뉴시스

당시 A씨의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로 경찰에 출두했던 김씨는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숨어있다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범행시간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경기 파주시에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계획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등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자동차 뒷좌석 바닥에 구겨 넣어 방치 했고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죽었다.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책이 크며 재범할 위험이 높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일 최후의 진술에서 자신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행동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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