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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주장한 20대. 2심에서도 무죄.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었다가 차량을 수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9월 10일 A씨는 오전 5시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

이후 A씨는 근처에서 볼일을 본 뒤 다시 차량에 탑승했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 차례 깜빡거리다 꺼지더니 차가 수 미터 전진해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사고 이후에도 A씨와 친구는 계속 차 안에 머물렀으며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경 인근 상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넘는 0.130%에 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으나 운전한 기억은 없다”고 말하며 “아침에 잠에서 깨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지난 2004년 4월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사건을 재차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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