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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강제 추행한 유명BJ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방송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송출한 유명 BJ인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방송을 핑계로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B씨가 만취해 잠들자 A씨는 B씨를 끌어안거나 골반 사이즈를 재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A씨는 재판으로 넘겨졌고 1심 재판부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멀쩡한데 자신은 무고하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과하다” 며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지난 31일 법조계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조합했다”고 말하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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