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중학생 한 명이 특정 교사의 이름을 이용해 수업 중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흉기가 담긴 사진을 유포해 논란이 일어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중학교의 3학년인 A군이 에어드랍 기능을 이용해 전직 대통령 회칼에 혀에 대고 있는 사진을 유포했다.
에어드랍 기능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진 및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이다.
A군은 당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 내려받아 학교의 특정 교사 이름을 사칭해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 교사는 수업 방해 등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도 교육청 교권 보호 지원 센터에 신고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특정 교사의 이름을 도용해 사진을 보냈고 교사와 학생들이 심적 부담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교사와 동급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군은 “장난으로 사진을 한 차례 전송했고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중학교에 교권보호 센터 변호사, 생활교육팀 변호사를 보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교사가 교원보호위원회를 신청하면 수업 방해 등 교육 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 학생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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