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상대로 수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린 6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조카인 B씨에게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투자 사기를 벌여 7억 738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플라스틱 폐기물 업체 운영에 투자하면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3000만 원 투자당 이자 100만 원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빚이 많았던 A씨는 차용금을 돌려막기 위해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1년 1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사게 투자해라. 여기서 구리를 뽑아서 팔아 얻은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이며 1억 6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조카와 지인을 속인 뒤 9억 원 이상 가로챘다”고 지적하며 “범행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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