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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투자 사기 벌인 60대 여성 ‘실형’

조카를 상대로 수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린 6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조카인 B씨에게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투자 사기를 벌여 7억 738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플라스틱 폐기물 업체 운영에 투자하면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3000만 원 투자당 이자 100만 원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빚이 많았던 A씨는 차용금을 돌려막기 위해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1년 1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사게 투자해라. 여기서 구리를 뽑아서 팔아 얻은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이며 1억 6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조카와 지인을 속인 뒤 9억 원 이상 가로챘다”고 지적하며 “범행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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