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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아이에게 보여주겠다” 남편 불륜녀 협박한 여성, ‘무죄’

남편이 불륜녀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빌미로 불륜녀를 협박한 40대 여성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불륜녀 B씨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B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 C씨는 같은 해 1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호텔에서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고소로 A씨와 C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불륜 상대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B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B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씨 측은 “B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 B씨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B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고 했다.”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C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측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A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배심원단은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C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C씨에 대한 양형 의견으로는 징역 2년은 1명, 징역 1년은 5명, 징역 10개월은 1명이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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