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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했단 이유로 딸 앞에서 아내 때린 30대 남편

23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살 딸아이 앞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을 한 남편 A씨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전 2시 20분경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했고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딸아이를 안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아내 B씨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와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게 하여 아이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약 4년 전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문제로 사건 당일까지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원재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반성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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