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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한 직장 상사가 만나주지 않자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30대 유부녀

유부녀인데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상사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유부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년 1월 남편이 있음에도 직장 상사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만나달라”며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성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어 업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외로워서 그랬다. 남편한텐 미안하다” “웃으면서 성관계해 대해 이야기했다”는 직장 동료 2명의 진술을 인정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내밀한 이야기에 대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B씨를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3-3부(재판장 이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 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점과 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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