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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살인 예고 글 게시한 30대 여성. 징역 구형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에서 ‘남자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살인 예고 글 게시한 30대 여성. 징역 구형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8월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현역 금요일 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출처/ 서울신문

이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에게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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