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친모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출산한 딸 B양을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해 영양결핍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20일 전부터 매일 외출하며 장시간 집을 비웠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B양이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심지어 출산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생후 76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 결국 숨졌으며 출생 당시 몸무게가 2.69kg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48kg에 불과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B양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사했거나 코로나 19로 사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을 낳기 전에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음에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아이의 건강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심각한 유기, 방임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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