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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딸에게 “졸피뎀 분유” 먹인 40대 父 “실수였다”며 항소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원심의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는 2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의로 딸에게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이 넘은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저체온증 등 상태가 악화되는 아기를 바닥에 떨어트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지르고 조처하지 않아 방치해 질식사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자신이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라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에서 A씨는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내가 마시려고 준비해 둔 수면제가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아이에게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고의로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서 검출된 혈중 졸피뎀 농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후 3시에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처해야 함에도 즉시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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