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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일 아이 중상해 입힌 엄마 ‘산후 우울증’

지난해 8월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생후 10일 된 아기에게 큰 상처를 입힌 친모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자신의 딸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 심하게 울자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둘째 딸을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을 겪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폭행 이후 머리를 다쳐 뇌전증 증상이 있었으며 발달지연 등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학대 피해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끝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엄벌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를 본 아동에게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첫째 아이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이며 실형을 선고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이라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수강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장은 “보호관찰과 교육수강 명령 등의 취지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진로 상담과 교육 등을 성실히 수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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