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에 112에 11차례 전화를 걸어 ‘엄마가 마약을 한다’는 등 허위신고를 한 여성이 즉결심판 처분에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체포됐다.
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부터 2시12분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당시 “엄마가 마약을 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충남 관할서에 확인해 A씨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허위신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그 이후에도 ‘누가 나를 총으로 쏘려고 한다’라고 112에 10차례 넘게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부천시 심곡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발견한 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즉결심판 청구에 화가나 순찰차에서 10여분간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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