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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러 가니 잘 꺼달라” 허위 신고한 30대의 최후

유흥업소 직원들을 협박하려고 119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5월 22일 A씨는 낮 12시 44분경 119에 전화를 걸어 “방화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냐. 지금 불 지르러 간다. 불이나 잘 꺼달라”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어 소방대원에게 “편의점에서 기름을 사다가 불 지르면 탈 것 아니냐. 6층쯤 된다. 나는 분명히 신고했다”며 범행 장소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에 소방 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경찰과 업무 공조를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10명의 소방대원과 11명의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실제로 현장에서 만취한 채 가게 앞을 배회하던 A씨가 발견됐고 경찰의 수색 체포 과정을 통해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 오일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유흥업소에서 잠들었는데 “영업시간이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방화 의사가 없었지만 종업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허위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출처/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화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총 21명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인력이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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