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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한 시민에 ‘월 10회’ 제한하며 불수용 답변한 부산 남구청

부산 남구청이 불법 주정차를 꾸준히 신고해
온 시민에게 월 신고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신고 불수용 답변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부산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제넘다가 하실 수도 있지만
힘없는 사람이라 집 근처 불법주정차
신고를 꾸준히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 주위에 초·중·고등학교가 7개나 있어
퇴근 후 지나다 횡단보도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를 보면 진심 전부가 제 딸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꾸준히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 왔다는
그는 저번 주 남구청으로부터 대부분
‘불수용’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구청은 ‘불법주차 차량은 주민신고제
대상이나 한 사람의 신고 건수가 월 10회를
초과하게 되면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보도 및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영상과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사진 등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그는 “저번 주 금요일(12일) 남구청
교통과에 전화하니 담당자는 교육 중이라
통화가 불가하다고 해 오늘 9시가
넘자마자 전화를 했다. 40분 넘게 통화했는데
불법주차로 과태료 받는 분들의
괴로운 입장을 대변하듯이 이야기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 해도 결정된
행정령이라 바꾸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라면서
“개인적으로 이 시행령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행령이 정말 나와 내 아이,
내가 사는 곳을 위한 것이 맞을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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