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을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이씨가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벌금 100만 원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지인인 B씨와 함께 A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 21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교정당국이 관련 조사를 한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정당국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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