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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주거침입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을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이씨가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출처/ 유튜브 카라큘라

27일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벌금 100만 원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지인인 B씨와 함께 A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 21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교정당국이 관련 조사를 한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정당국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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