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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임에서 동료 소방관 아내 성폭행 시도한 소방관 ‘집유’

부부동반 모임에서 다른 소방관 아내를 성폭행하려던 30대 소방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경 A씨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다른 소방관 아내이자 동료 소방관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폭행을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2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아울러 성범죄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사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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