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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개시 신고 의무 불이행한 40대, 결국 교도소 유치

보호관찰 신고의무가 고지됐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40대 남성 A씨가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7월 20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혐의로 광주지법 해남지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4개월이 지나도록 보호관찰소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호관찰소는 결국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뒤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9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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