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60대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 A씨가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B씨에게 부동액을 섞인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도중에 겁을 먹고 119를 불러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씨 사망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 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랜 기간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늘어나는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해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범행 이후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B씨 행세까지 했으며 인터넷으로 ‘가족 사망 시 보험금’을 검색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장례 기간에도 B씨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험금 수령 가능성 유무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아울러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으며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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