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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난동 부린 70대 ‘징역 2년’

“실력 없는 돌팔이 의사”라며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난동을 부린 70대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해당 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진료비 870만 원을 냈는데 자신이 원했던 금액대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약 2년간 병원 의사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의사 B씨에게 “엉터리 진료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폭언하며 옷을 잡아당기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며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직원에게 폭언하고 바닥에 밀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병원 앞에서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는 등의 허위 내용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수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병원 측에서 대응이 없자 A씨는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못 받은 보험금 800만 원과 시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전화로 협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진료를 따지려는 정당한 항의였다고 변명하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많은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명예 실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장기간 합의 기회를 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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