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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성매매 식당 운영한 한국인 남성, 여종업원만 200명.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식당을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출처/ 베트남 뚜오이째

지난 3일 밤 경찰이 7군 지역 팜타이므엉 거리에 있는 고급 비즈니스 클럽 식당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손 모씨와 베트남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김모씨, 윤모씨, 이모씨, 유모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 종업원들은 식당 매니저로부터 매번 380만 동(약 21만 원)을 받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출처/ 서울신문

손씨는 식당 수익 증대를 위해 여성 종업원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손씨가 영업을 시작한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룸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 200명은 주로 한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 밖에는 다수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했으며 단속에 대비한 무전기와 조명시설과 경보시스템 등도 갖추고 있었다.

출처/ 서울신문

이 일당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오로지 한국인들 상대로 성 접대를 해왔으며 여권을 제시하거나 지인 추천이 있는 사람들만 손님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단속을 피하고자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은 ‘0’, 밤새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1’, 조기 퇴근하는 여성은 ‘2’로 표기해 명부 관리를 했다. 현지 경찰은 이 업소의 월 수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 접대 조직을 운영한 운영자는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추방 당한다.

성 접대를 한 여성의 경우 벌금 10만~30만 동(약 5500원~1만 6000원) 및 경고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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