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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표시 제한”으로 11차례 전화 걸고 침묵한 30대 스토커 벌금형

스토킹 피해자에게 11차례 전화를 걸고 받으면 ‘침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2021년 12월 2일쯤 A씨는 전남 여수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에게 11차례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화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전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하는 모든 소리와 울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나 음량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해도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0만 원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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