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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기색 없다” 8살 아들에게 폭행, 폭언한 40대 친부 형량 늘어

8살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고 위협을 가한 40대 친부 A씨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반성 기색 없다” 8살 아들에게 폭행, 폭언한 40대 친부 형량 늘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2021년 3차례에 걸쳐 당시 7살이던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으며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걷어차 아들에게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심지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가드 올려”라며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으며 다리를 부러뜨린다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기에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6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원심 선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보호 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도 없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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